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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장식 의원 "거래소는 벌고, 투자자는 강제청산···이용자보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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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거래소는 벌고, 투자자는 강제청산···이용자보호 조치 필요"

등록 2025.10.28 09:32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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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여 강제청산 30대 이하 투자자 비중 증가행정지도에도 영업 지속···감독 강화 필요성 대두

사진=신장식 의원실 제공.사진=신장식 의원실 제공.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는 물론 강제 청산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28일 신장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업비트 이용자 수는 480만명, 빗썸 이용자 수는 356만명이다.

이용자 수 측면에서 빗썸이 업비트를 추격하는 가운데, 빗썸은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한층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빗썸은 2020년 1월부터 렌딩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 6월 16일 '코인대여(렌딩플러스)'를 출시했다. 업비트는 올해 7월부터 '코인빌리기'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업비트의 경우 코인빌리기 출시 이후 9월 30일까지 누적 거래 건수는 1만1667건이며, 9월 기준 이용자 수는 1411명, 이용액은 127억원이었다.

반면, 빗썸은 렌딩플러스 출시 이후 9월 30일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47만4821건에 달했고, 9월 기준 이용자 수는 3만4153명, 이용액은 1조1284억원으로 규모 면에서 업비트와 비교해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강제청산 현황을 살펴보면, 빗썸의 강제청산 규모가 컸다. 강제청산은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동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빗썸은 상품 출시 이후 9월까지 강제청산 건수 2만1301건을 기록했으며, 7월의 경우 강제청산 비율이 12.6%에 달했다. 강제청산 건수 중 45.6%(9709건)는 30대 이하 이용자였다. 업비트의 강제청산 건수는 71건이었고, 강제청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7월의 강제청산 비율은 1.5%였다. 71건 중 36건(50.7%)이 30대 이하 이용자였다.

두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의 수수료 수익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행 수수료 규정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

특히 빗썸이 렌딩플러스를 출시하기 이전에 운영했던 렌딩 서비스의 연이율은 121% 수준에 달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는 8월 18일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업비트는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영업 중단을 했으나, 빗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8월 26일부터 9월 2일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DAXA 등으로 구성된 TF는 9월 5일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강제청산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빗썸의 강제청산 비율은 행정지도 전 11.4%에서 시행 후 0.5%로 하락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9월까지의 강제청산 비율은 1.7%였다.

업비트의 강제청산 비율은 행정지도 이전에도 빗썸보다 낮은 1.3%였는데, 행정지도 이후에는 강제청산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빗썸의 경우 행정지도 권고 사항이었던 영업 중단을 하지 않았으며, 일평균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일평균 이용자 수는 532.6명에서 가이드라인 후 1255.5명으로 늘어났다.

일평균 거래건수도 3927.3건에서 5260.1건으로 늘어났다. 강제청산 비율은 낮아졌지만 이용 규모가 커진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보호 조치가 없으면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장식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의 수수료가 높은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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