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