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거래소, "상장폐지 6곳 중 1곳은 결산 리스크"···'감사의견 비적정' 주의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15.7%가 결산 관련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감사의견 비적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상장사의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는 결산 시즌 중 공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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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6곳 중 1곳은 결산 리스크"···'감사의견 비적정' 주의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15.7%가 결산 관련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감사의견 비적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상장사의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는 결산 시즌 중 공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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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 91.1%···한국거래소,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5년간 상폐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상폐 사유 대부분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는 '2024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212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기업(45사)은 21.2%를 차지, 2024년 전체 상장폐지 기업은 대비 전년(16.3%) 대비 감소한 7.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41사(9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
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상폐 여부 1년 후 결정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성을 받은 상장회사일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년도 감사의견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감사 기간도 늘어났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시 거래 정지 제도는 유지하되 차기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