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는 '2024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212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기업(45사)은 21.2%를 차지, 2024년 전체 상장폐지 기업은 대비 전년(16.3%) 대비 감소한 7.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41사(9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상장사는 100%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였다. 코스닥은 89.7%로 모두 큰 비중을 보였다.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31사(유가증권5사, 코스닥 26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 외 사유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4사, 8.9%)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하고, 이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도 존재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는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및 정기결산관련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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