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음식업 사업자 공제한도 인상
내년말까지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의 인상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다.개정안에서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음식점업의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60%를 적용하지만 1억~2억원은 55%로 현행(50%)에 비해 5% 늘어난다. 2억원 초과도 45%로 현행보다 5%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