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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끝 아니다··· 4월 건보료 정산
이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