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우건설·한신공영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이 과거 건설현장 사고로 각각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붕괴사고로, 한신공영은 부산 기장 사망사고로 인해 제재를 받으며 시공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회사 모두 집행정지 및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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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한신공영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이 과거 건설현장 사고로 각각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붕괴사고로, 한신공영은 부산 기장 사망사고로 인해 제재를 받으며 시공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회사 모두 집행정지 및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사
중대재해법 3년···다시 늘어난 건설현장 '죽음의 그래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절반으로 줄었다. 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망사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위험 공정의 하청 전가와 공기(工期) 압박, 안전 인력·예산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법이 일시적인 경고를 줄 수 있었지만, 처벌만으로는 지속적인 예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음을 시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건설사
절반은 공공현장인데···책임은 민간만 지는 '중대재해법 빈틈'
2025년 상위 10위권 건설사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LH·국토부 등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공기 단축, 예산 압박이 사고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등 민간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 업계는 발주기관 책임 강화와 공공·민간 공동책임 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사
반복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도 못 막았다···입찰 시스템의 맹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사고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의 공공입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공입찰 평가가 여전히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업계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자격이 대부분 유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