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속고용제 2022년 논의, 연금수급연령·청년고용 감안”
정부가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 논의를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변화와 청년 고용 부담 완화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 논의 시기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22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는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해 정년(60세)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