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銀, 조은저축銀으로 계약이전···19일 영업 개시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모든 계약을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 등의 처분도 의결했다.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여수·광주지점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