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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G손보, 내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금융 보험

MG손보, 내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등록 2025.05.14 17:1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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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규 보험계약 체결 금지···가교보험사 설립삼성·DB·현대·메리츠·KB 등 5곳으로 계약이전 추진계약자 지위 그대로 유지···노조 반발 등은 여전히 숙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내년 말까지 5대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최된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121만명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자들은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적자금 투입 없이 보험사가 예금보험기금에 출연했던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소요 자금 실사 거쳐 확정···5대 손보사 흔쾌히 참여"


MG손보 정리는 보유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5대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다. 단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가교보험사로의 이전)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해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있다.

권 사무처장은 5대 손보사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익도 손해도 없는(No Profit No Loss) 계약이전으로 손보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MG손보가 청파산을 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악화로 간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 5대 보험사가 흔쾌히 계약이전에 참여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이전은 랜덤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사무처장은 "5대 손보사와 예보가 합의를 하게 될텐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중재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놨다"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 누구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는 손해볼텐데 가장 공평한 방식은 랜덤"이라고 답했다.

MG손보의 부실 규모는 실사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전망이다. MG손보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순자산은 마이너스 1254억원에 달한다.

권 사무처장은 "정밀한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야 최종적인 부실 부분이 확정될 것"이라며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매각 실사 전문인을 고용해 자산·부채 실사를 하게 되고 이후 계약 이전 과정에서 부실부분을 메꿔주는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보험사들이 적립해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지원된다"며 "이 부분에 어떤 공적인 자금이나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예보료율 인상 가능성도 미미하다. 권 사무처장은 "개별 회사의 부실이고 결산 기준 청산가치가 약 100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저축은행과 같은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인력 가교보험사 채용···"노조, 사회 안전망 기능 생각해야"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이뤄지며 이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가교보험사는 원활한 운영과 이전 받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단 MG손보 노조와의 갈등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MG손보 노조는 지난 13일에도 가교보험사 설립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노조 측은 금융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사무처장은 MG손보 노조 설득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고용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지·관리할 수 인력이 전산, 보상, 계리 등 일부 직원이 가교보험사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5대 보험사와 예보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노조도 고객의 계약이 걸려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 기능을 중단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1947년 국제손해재보험으로 설립된 뒤 원보사로 업종을 바꿨다. 200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2002년 근화제약으로 인수돼 그린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이 변경됐으며 이후 2008년 그린손해보험으로 재탄생했다.

2012년 5월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이 추진됐으며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베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인수해 MG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 단 MG손보로 출범한 이후에도 2019년 6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오랜 기간의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MG손보 임직원들은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기존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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