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보험 계약 시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 3월 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C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