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라도 약관변경 고지 의무 판결유사 소송 이어질 듯···카드업계 위기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 예상‘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논의에 영향
31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카드 고객이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을 두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소비자 보호’ 기조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 모 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약관 내용이 행정규칙과 같더라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한 뒤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 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크로스마일리지 가입자는 40만명으로 이 가운데 20만명 정도가 인터넷 가입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는 조치는 무효라는 뜻이어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일한 사안으로 10여건의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 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여기에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당국의 승인에 따라 3년이 지난 카드 상품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축소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서비스 축소를 놓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감소로 인한 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금융당국은 신규 발행하는 카드 상품의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막는 방식을 택했다. 마일리지를 포함한 포인트 등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가 카드수수료 인상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2015년 3조5000억원에서 2018년 5조원으로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요청한 부분으로 카드사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소비자 권리 강화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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