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 불공정 계약 자율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여기어때에 불공정 광고계약서 자율개선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야놀자·여기어때에 권고한 내용은 △광고계약서(약관)상 주요사항 기재 △계약서 서명 절차 도입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등이다. 2개사는 공정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수용 계획을 알렸다. 먼저 공정위는 광고계약서 약관 주요사항 기재와 관련, 할인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