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16세 정당 가입 등···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