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공익 지출 1% 이상 의무’ 공익법인, 110→9200개로 확대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가 2021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