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영세 공익법인 뺀 나머지에 공익사업 의무화···공시의무는 전체 법인으로지정기부금단체 제도도 손질···지정기간 3+6년에 국세청이 추천·사후검증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 대상을 넓힌 셈이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 기업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의무지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확대 시행을 2021년으로 1년 유예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110개에서 9200개로 확대된다. 다만 9천200개 중 공익목적 사업 지출 1% 미만 법인은 350개뿐이라 이곳에서 실질적인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수익금액 기준은 영세 공익법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공익법인에 지출 의무가 부과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600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9200곳에만 공시 의무가 있다.
정부는 다만 공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 의무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위반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100억원 이상(1400개)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600개, 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2022년부터 국세청장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새 제도도 도입한다.
주무관청이 했던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지정 기간은 현행 6년에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부 사용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매기는 가산세는 내년 1월 이후 2%에서 5%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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