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 이상 그룹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규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9월까지 신규 지정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해 기존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