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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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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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환경부,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환경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는 목적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하고 공회전하는 차량이다. 운전자는 경고 받은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 이제 필요 없어요!

[카드뉴스] 자동차 ‘공회전’ 이제 필요 없어요!

자동차의 예열과 냉‧난방을 목적으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출발 전 공회전을 해야 자동차에 좋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는 연료분사 형태가 기화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공회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연

국회의원 관용차 ‘공회전금지법’ 위반 수두룩

국회의원 관용차 ‘공회전금지법’ 위반 수두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공회전 제한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회 관용차량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보인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입구 차량 임시 정차장. 통상적으로 의원들을 태우고 온 차량들이 대기하는 이 곳에는 이날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을 방문한 의원들의 차량 20여대가 대기 중이었다.본지가 본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오후 2시30분 본청 앞을 지나며 차량들의 공회전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차량 대부분이 시동을

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5분 지나면 ‘5만원’

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5분 지나면 ‘5만원’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환경부는 20일 봄철을 앞두고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되며,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경고를 한 뒤 그럼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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