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체포 영장 신청···피의자 신분 전환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건물주 이모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