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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체포 영장 신청···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체포 영장 신청···피의자 신분 전환

등록 2017.12.24 21:1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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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난 21일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건물주 이모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 소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캐노피(햇빛 가림막)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나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을 원룸으로 사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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