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하세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 전남 고흥 병원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2019년 8월6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