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미설치 의료기관 대상 행정지도기존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도 2022년 8월까지 설치해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2019년 8월6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의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31일까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일 경우도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7곳 중 설치가 완료된 48곳(23.1%)을 제외한 나머지 159곳에 대해 조기설치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독려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관계자 초기 대응능력 유도 ▲병원별 실정에 맞는 피난유도 대책 마련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5개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출동로 파악, 층수 및 내부구조에 따른 병원별 구조‧진압대책 등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병원 등은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필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 지도로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