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교도소에서도 인문학 교육···8월4일부터 시행
인문학 진흥을 위해 관련정책을 심의하는 정부기구가 구성된다. 또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과 소년원, 민영 교도소 등 취약기관이 인문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문학 및 인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