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전까지 초·중등학교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만 인문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범위를 넓혔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에서의 인문교육 시행 등이다.
교육부는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보다 내실있는 인문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심의회도 구성된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관계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과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향후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5년 이상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4일 시행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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