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