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 동성애자 색출 나선 육군? ‘때가 어느 땐데···’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온갖 반인권적 수사기법이 동원됐다는 것. 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가 동성애자임을 인지하고는, 각 부대를 다짜고짜 방문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으로 동성애 성향의 군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