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軍 인권침해 진정 4건 중 3건 ‘각하’ 처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4건 중 3건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용된 사건은 전체의 6.4%인 75건에 불과했다. 인용은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가 이뤄졌음 의미한다.이와 반대로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의 경우 74.3%인 875건에 달했으며, 인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