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年 1177건 중 75건만 ‘인용’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용된 사건은 전체의 6.4%인 75건에 불과했다. 인용은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가 이뤄졌음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의 경우 74.3%인 875건에 달했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78건에서 1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용률은 매년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
군 인권침해 사건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고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진정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의 조직적인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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