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상장폐지 전면 중단 아냐"···저성과기업 퇴출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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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폐지 전면 중단 아냐"···저성과기업 퇴출 방침 유지

등록 2026.10.09 16:55

박경보

  기자

법원, 주연테크·케이엠제약 가처분 인용거래소 상폐 결정 잠정 유예···이의신청 추진금융위 "법원 판단 따라 절차 재개·보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저성과기업 퇴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법적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했지만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재개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상장기업에 이의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과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를 앞당긴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체의 목적이나 적정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거래소는 가처분 효력이 신청 기업에만 미치지만 유사 분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도 잠정 유예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기준을 충분한 검토 없이 높였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지난해 1월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종전대로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고려하고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장폐지 절차의 전면 중단이 아니고, 저성과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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