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관-부하 간 성관계 적발되면 군형법 적용할 것”
국방부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방산비리와 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의 부하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며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