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보조제 투입비도 지원
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내달 25일부터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금연치료에 대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나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방식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원의 상금도 받게 된다.금연치료 건보 적용을 받는 환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니코틴패치·사탕·껌 등의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