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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보조제 투입비도 지원

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보조제 투입비도 지원

등록 2015.01.30 18:29

수정 2015.01.30 18:3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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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내달 25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금연치료에 대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나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방식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원의 상금도 받게 된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을 받는 환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니코틴패치·사탕·껌 등의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금연치료 건보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한 사람당 1년에 2까지로 제한된다. 평생 지원횟수는 복지부가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담료는 최초 4500원부터 시작해 2~6회 방문시 2700원으로 내려간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의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2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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