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춘 체포안 11일 표결되나···與野 “원칙대로”
검찰이 7일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