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월부터 채권은행 간 협의로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14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