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시의원, 코로나 검사시 공가사용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반영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개정사항에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재택근무 또는 공가로 복무지침이 규정돼 있어 재택근무로 적용 시 코로나검사에 따른 이동·대기시간 등이 달라 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