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무 서울시의원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 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