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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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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임금 체불' 기소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임금 체불' 기소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이 직원들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은 22일 직원들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57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하라”

법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하라”

법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0억원을 미래저축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15일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김찬경 전 회장 도피자금 도운 혐의 ‘우리은행 중징계’

김찬경 전 회장 도피자금 도운 혐의 ‘우리은행 중징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을 인출해준 우리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을 위반한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3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과와 관련 임직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김 전 회장의 사안이 심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작년 5월3일 우리은행 서울 서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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