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임금 체불' 기소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이 직원들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은 22일 직원들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57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