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15일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직전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 피관재인인 예보는 김 전 회장이 60억원을 대출한 뒤 30억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작년 8월 소송을 냈다.
미래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자본이 잠식되면서 작년 5월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올해 4월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법원은 함께 소송을 당한 원산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와 원산은 김 전 회장이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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