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22일 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등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다.김 전 지점장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