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무주군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령제한(만 44세 이하)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 인공수정 지원횟수가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신선배아 7회_3회 확대 / 동결배아 5회_2회 확대 / 인공수정 5회_2회 확대)된다. 적용 시점은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 차부터로,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다. 신청은 난임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무주군보건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