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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