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 대상 농지연금 홍보“농촌 어르신들 자긍심 갖고 노후 안정 돕는 제도”
2011년 처음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보유 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가입은 13,176건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약 90만원이다. 가입건수는 연평균 14%씩 증가하며 농업인의 호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 여건에 비하면 가입률이 높지는 않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70%를 상회하는 반면 농림어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에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경작과 농지상속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꼽혔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지는 직접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농지대물림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이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공사 직원들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을 활용해 농지연금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하신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말하고,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농지은행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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