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9월 말까지 가입건수 전년동기 대비 16.9% 증가가입농지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도 가능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 가입 후에도 고령농업인이 직접 경작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연규숙 씨 농가의 경우, 농지보유자인 연 씨는 농지연금을 받고 그의 아들인 정구일 씨는 부모의 농지와 공사에서 시행하는 2030세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덕분에 정 씨는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업 전문화를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출시 이후 연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촌은 고령화와 마을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공사는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창업농부터 은퇴농까지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농지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후계농 육성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과 농촌소득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외에도 농지규모화, 경영이양직불, 매입비축, 경영회생,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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