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확산 주범 불법다단계 업체 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