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연금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세제혜택이 확대되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 책임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