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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연금 세제 혜택 확대

금융 보험

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록 2022.12.29 17:1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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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모습교통사고 모습

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세제혜택이 확대되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 책임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에 대해서도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명이다. 이 중 96%에 해당하는 144만명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받게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이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도 신설된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이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해 보험금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도 개편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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