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약 2천만 명(2017년 8월 기준).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자가 반길 만한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2018 무술년 1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에 대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요. 앞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등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