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과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부산·광주·대구 소재 3개사 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