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수술 예고···'실비용'만 부과 기준 만든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있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모집 비용만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