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이복현 "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다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가치 보호 및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대통령의 중요 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지연 요청을 언급했다.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갈등은 없다고 했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에 직을 걸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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